소득세 계산기 2025 — 종합소득세·근로소득세 계산

작성: Gyesan-gi 편집팀업데이트: 2026-06-10

소득세 계산기는 근로소득·사업소득·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를 계산합니다. 2025년 소득세법 기준 8단계 누진세율(6%~45%)과 각종 공제 항목(인적공제·특별공제·세액공제)을 적용하여 실제 납부 세액을 산출합니다. 연말정산 환급액 예측,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, 소득 구간별 세 부담 비교에 활용하세요.

2025년 소득세율: 과세표준 1,400만원 이하 6%, 5,000만원 이하 15%, 8,800만원 이하 24%, 1.5억원 이하 35%, 3억원 이하 38%, 5억원 이하 40%, 10억원 이하 42%, 초과 45%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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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산 공식

산출세액 = 과세표준 × 세율 − 누진공제액 납부세액 = 산출세액 − 세액공제 − 기납부세액 지방소득세 = 소득세 × 10%

근로소득공제, 인적공제 등 적용 후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.

2025년 소득세율 8단계 구조

한국 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. 1,400만원 이하 6%, 1,400~5,000만원 15%, 5,000~8,800만원 24%, 8,800만원~1.5억원 35%, 1.5~3억원 38%, 3~5억원 40%, 5~10억원 42%, 10억원 초과 45%. 최저세율과 최고세율 차이가 7.5배로 강한 누진 구조입니다. 지방소득세(소득세의 10%)를 합산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49.5%에 달합니다.

근로소득공제 계산법

근로소득세 계산 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먼저 차감합니다. 총급여 500만원 이하: 70% 공제, 500~1,500만원: 350만원 + 초과분의 40%, 1,500~4,500만원: 750만원 + 초과분의 15%, 4,500만원~1억원: 1,200만원 + 초과분의 5%, 1억원 초과: 1,475만원 + 초과분의 2%. 공제 한도는 연 2,000만원입니다.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소득금액이라 하며, 여기서 추가 소득공제를 차감한 것이 과세표준입니다.

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방법

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근로소득 외 타 소득이 있는 직장인, 사업소득자(자영업·프리랜서), 부동산·금융 소득이 일정액 초과인 자 등입니다.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~31일입니다. 국세청 홈택스(hometax.go.kr)에서 전자 신고 가능하며, 간편 신고(모두채움) 제도로 국세청이 미리 채워 준 신고서를 확인·제출하는 방식이 편리합니다.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.

세액공제 항목 총정리

산출세액에서 차감되는 세액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 근로소득 세액공제: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%, 초과분 30%. 자녀 세액공제: 1명 15만원, 2명 30만원, 3명 이상 1명 추가당 30만원. 연금저축 세액공제: 연 600만원 한도, 16.5%(총급여 5,500만원 이하) 또는 13.2%. IRP 추가 세액공제: 연 300만원 한도. 의료비 세액공제: 총급여 3% 초과분의 15~30%. 교육비 세액공제: 대학생 900만원, 초중고 300만원 한도 15%. 보험료 세액공제: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한도 12%.

프리랜서·자영업자 소득세 계산

프리랜서(3.3% 원천징수)와 자영업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합니다. 사업소득 = 총 수입금액 − 필요경비(사업용 비용 전반)입니다. 실제 비용 증빙이 어려운 경우 단순경비율(업종별 60~90%)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. 연 수입이 2,4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신고가 가능합니다. 경비처리 가능 항목: 사무실 임차료, 통신비, 교통비, 도서·자료비, 교육비,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독료 등.

연말정산 환급 최대화 전략

연말정산에서 최대한 환급받기 위한 전략을 소개합니다. IRP 납입(세액공제 최대 148.5만원 = 900만원 × 16.5%), 연금저축(최대 99만원 = 600만원 × 16.5%), 신용카드 공제(총급여 25% 초과 지출분: 신용카드 15%, 체크카드 30%, 전통시장 40%), 의료비(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15~30%), 월세 세액공제(총급여 7,000만원 이하 + 무주택자, 최대 105만원 = 750만원 × 14~17%). 12월 전에 불필요한 지출보다 체크카드·현금 사용을 늘려 소득공제를 극대화하세요.

비과세·감면 소득 항목

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주요 항목입니다. 근로소득 비과세: 식대 20만원/월,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/월, 출산·보육수당 10만원/월/자녀, 야근 식대 20만원/월. 이자·배당 소득: ISA 비과세(200~400만원 한도). 양도소득세: 1세대 1주택 비과세(보유 2년 + 거주 2년, 12억원 이하). 중소기업 취업 청년 감면: 취업 후 3~5년간 근로소득세 70~90% 감면(5년간 최대 150만원/년). 비과세 항목 최대 활용이 실질 세 부담을 줄이는 핵심 전략입니다.

세무서와 홈택스 세금 신고 절차

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(hometax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. 절차: 홈택스 로그인(공동인증서·간편인증) → 신고/납부 → 종합소득세 신고 → 모두채움 신고 또는 일반 신고 선택 → 소득·공제 항목 입력 → 세액 확인 → 전자 신고 제출. 납부는 홈택스 연결 계좌이체, 신용카드(수수료 0.8%), 가상계좌 등으로 가능합니다. 세금 납부가 어려울 경우 분납(2회) 또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참고 자료 및 공식 출처

  • 국세청 — 2025 소득세법 개정 내용 (nts.go.kr)
  • 국세청 홈택스 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(hometax.go.kr)
  • 기획재정부 — 세제 개편안 (moef.go.kr)

자주 묻는 질문 (FAQ)

2025년 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?

과세표준 1,400만원 이하 6%, 5,000만원 이하 15%, 8,800만원 이하 24%, 1.5억원 이하 35%, 3억원 이하 38%, 5억원 이하 40%, 10억원 이하 42%, 초과 45%입니다.

연봉 5,000만원의 소득세는 얼마인가요?

총급여 5,000만원 → 근로소득공제 약 1,338만원 → 소득금액 약 3,662만원 → 기본공제 등 차감 후 과세표준 약 2,162만원 → 산출세액 약 184만원. 세액공제 후 실제 납부세액은 더 낮아집니다.

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?

매년 5월 1일~31일입니다.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.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 가능합니다.

프리랜서 3.3% 세금은 연말에 환급받나요?

3.3% 원천징수 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세액과 비교하여 초과 납부분을 환급받습니다. 경비처리가 많을수록 환급액이 커집니다.

IRP 납입으로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나요?

IRP+연금저축 합산 900만원 납입 시 세액공제 최대 148.5만원(16.5% 적용 시, 총급여 5,500만원 이하)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?

2019년부터 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가 아닌 국세 신고와 동시에 위택스(wetax.go.kr) 또는 홈택스에서 통합 신고·납부합니다.

월세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나요?

무주택 직장인(총급여 7,000만원 이하)이 거주 목적으로 임차 시 연간 납입 월세의 14~17%를 세액공제합니다. 한도 750만원, 최대 127.5만원. 임대차계약서·주민등록등본·납부영수증 제출 필요.